[한센간균(Mycobacterium leprae) 감염에 의한 질환] 신고범위 : 환자 신고시기 :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– 한센병에 합당한 임상소견(반점이나 침윤, 결절, 말초신경의 비후 또는 지각신경마비 등의 활동성 임상증상)이 있는 자 – 피부병변의 도말검사(항산성 염색)에서 한센간균이 검출된 자 신고방법 :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1. 정의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나병이라고도 불리던 이병은 피부, 말초, 신경계,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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